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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강아지111
완벽한강아지11122.03.23

실업급여 신청 시 전직장/현직장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20년 5월퇴사 (1년9개월 근무)

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해 계약만료예정(6개월근무)입니다.

1 .이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걸 준비하면되나요?

2. 추가로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계약만료가 4월말인데

4월 중순쯤에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퇴사 후 발급해야만 하나요?

전직장이 일처리가 많이 늦어서 골치아팠는데... 이번에도 서류를 늦게주거나 안줄시 전직장에 가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ㅜㅠ

3.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넣은 기간이 신청기간이랑 상관이 있나요?

(예를들어 22년도 5월에 실업급여 신청 시 20년도 5월퇴사는 2년을 초과했기에 고용보험일수에 1년 9개월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등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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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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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가입내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전 직장에는 요청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전 직장의 내역 합산이 필요하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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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걸 준비하면되나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고,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계약만료가 4월말인데

    4월 중순쯤에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넣은 기간이 신청기간이랑 상관이 있나요?

    (예를들어 22년도 5월에 실업급여 신청 시 20년도 5월퇴사는 2년을 초과했기에 고용보험일수에 1년 9개월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등 이런거요!)

    >>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부여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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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후 회사에 바로 요청드리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근무기간이 포함되어야 이전회사의 근무기간이 함께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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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4.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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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 정도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지금 요청하셔도 됩니다.

    3. 상관없으며 이전 직장의 퇴사일과 현 직장 입사일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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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양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미리 발급요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전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3년내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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