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전직장/현직장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20년 5월퇴사 (1년9개월 근무)
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해 계약만료예정(6개월근무)입니다.
1 .이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걸 준비하면되나요?
2. 추가로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계약만료가 4월말인데
4월 중순쯤에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퇴사 후 발급해야만 하나요?
전직장이 일처리가 많이 늦어서 골치아팠는데... 이번에도 서류를 늦게주거나 안줄시 전직장에 가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ㅜㅠ
3.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넣은 기간이 신청기간이랑 상관이 있나요?
(예를들어 22년도 5월에 실업급여 신청 시 20년도 5월퇴사는 2년을 초과했기에 고용보험일수에 1년 9개월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등 이런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가입내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전 직장에는 요청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전 직장의 내역 합산이 필요하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걸 준비하면되나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고,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계약만료가 4월말인데
4월 중순쯤에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넣은 기간이 신청기간이랑 상관이 있나요?
(예를들어 22년도 5월에 실업급여 신청 시 20년도 5월퇴사는 2년을 초과했기에 고용보험일수에 1년 9개월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등 이런거요!)
>>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부여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후 회사에 바로 요청드리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근무기간이 포함되어야 이전회사의 근무기간이 함께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4.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 정도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지금 요청하셔도 됩니다.
3. 상관없으며 이전 직장의 퇴사일과 현 직장 입사일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양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미리 발급요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전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3년내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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