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조기환급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토지에 대한 부가세는 비과세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계산서는 발급받았는데 신고를 해야한다고 본것 같은데, 언제 어디로 신고를 하면되나요?
정보 찾기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뿐만 아니라 면세 매출/매입 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수령후에는 건물과 토지를 장부상에 각각의 계정과
목으로 계상을 해야 하며, 건물은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2번째장에 계산서 수취금액이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그 합계표에 토지의 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고 시, 계산서 수취금액에 토지에 대한 계산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신축상가를 분양받으신 후,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장부에 건물 및 토지를 계상할 때 각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적격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