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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9

전세기간은 2년으로 정해진건가요? 1년이나 3년은 못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면 보통 2년으로 하던데요 이건 부동산법에 고정된 건가요?

전세계약을 1년 또는 3년등 필요한 시기 만큼 바꿔서는 못하는건가요?

전세계약기간 과 전세를 갱신을 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진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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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 끼리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이 아니라 1개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2년간 임대기간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전세갱신은 계속 가능한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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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은 통상 2년이고 다른 기간으로

    합의하에 계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갱신청구권, 즉 세입자가 원하면

    원칙적으로 임료의 5프로 이내에서 계약기간만큼

    한번 더 계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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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는 대로 합의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시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만일 기존 계약이 2년 미만으로 정해졌다 하여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 미만의 기간도 유효합니다.


    계약 종료 시 누구도 계약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 된 계약도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회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 갱신 요청으로 진행된 계약도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령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 같은 사항은 계약시 임대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법상의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에 대립 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더 많은 갱신도 , 장기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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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1년을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1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입니다. 3년.4년.5년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을 더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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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2년 이라는 것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1년, 3년 가능합니다.

    재연장 또한 횟수 제한은 없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5%내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쌍방이 합의하여 연장하는 것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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