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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전세기간은 2년으로 정해진건가요? 1년이나 3년은 못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면 보통 2년으로 하던데요 이건 부동산법에 고정된 건가요?

전세계약을 1년 또는 3년등 필요한 시기 만큼 바꿔서는 못하는건가요?

전세계약기간 과 전세를 갱신을 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진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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