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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08

전세계약기간은 언제부터 2년이 국룰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전세계약을 하면 2년을 하던데요

왜 2년이 고정이 된건가요?? 언제부터 2년으로 계약햇나요?

계약기간을 바꾸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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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면서부터 기본 2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 가능합니다.

    만약 2년 미만일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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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액기간은 언제든지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기간 더 짧게 또는 더 길게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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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한지 22년차인데 한 15년전부터 2년으로 바뀐거 같네요

    처음에는 1년계약이었는데 어느날부터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협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1년으로 했어도 임차인이 2년으로 살겠다하면 임대인은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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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제목이 신박하네요. 2년 국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임차인과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이니 애초에 2년으로 계약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만약 1년 또는 6개월로 계약을 하면 임대인의 경우 매번 임차인을 구해야 하므로 중개수수료등 제반비용의 부담이 커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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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2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으로 2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해 집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전세 1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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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법이 있다보니 2년으로 자리잡힌듯 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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