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액기간은 언제든지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계약기간 더 짧게 또는 더 길게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