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려는데 필요한 서류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의 채무가 많아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와 구비해야되는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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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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