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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가마우지253
2022.08.10-2024.08.09 2년 간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55세 미만에 DC형에 평가금액 기준 4,950,000원 있는데 이게 irp로 이동 후 즉시 수령했을 때에 빠지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퇴직금 및 근속연수라면 바로 퇴직금 인출을 하더라도 퇴직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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