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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까치193
까칠한까치19323.04.26

연말정산 관련 문의(부양의무자, 경정신고 등)

1. 맞벌이 하는 부부입니다. 제가 친정어머니를 부양의무자로 등록해서 연말정산때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득이 감소하여 친정어머니 관련 모든 항목과 제 의료비항목을 제외하고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와 제외하고 연말정산하였습니다. 친정어머니것과 제 의료비 항목을 이번 5월에 남편 연말정산 경정신고때 추가해서 신고 해도 되나요?

2. 남편이 근로소득외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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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질문자님은 친정어머니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의료비도 제외하여 신고서 제출하시고

    남편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장모님과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반영하여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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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남편이 소득이 있고 장모님(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인적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하면서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2) 남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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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 어머님에 대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는지까지 파악이 어려워 부양가족의 의료비라면 공제대상으로 넣기도 합니다.

    해당 사항을 반영하려면 남편의 연말정산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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