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남편이 소득이 있고 장모님(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인적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하면서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2) 남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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