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임 이후 재취업시 취업제한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 다니다 불미스러운 일(기소유예)로 해임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사기업에 재취업 하고자 하는데 취업 제한사유가 다음과 같은데 혹시 사기업에서 알게되어 문제가 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직자의 범죄 경력을 알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취업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채용취소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는 질의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징계 및 형사처벌(기소유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취업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중 불미한 소행으로 퇴직된 자' 에 해당하니 해당기업에서 알게되면 채용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에 대해 사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평판 조회를 하여 알아내지 않는 이상은 취업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기소유예에 관한 내역은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2. 일반 사기업에서 취업시 수사경력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