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임 이후 재취업시 취업제한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 다니다 불미스러운 일(기소유예)로 해임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사기업에 재취업 하고자 하는데 취업 제한사유가 다음과 같은데 혹시 사기업에서 알게되어 문제가 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직자의 범죄 경력을 알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취업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채용취소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는 질의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징계 및 형사처벌(기소유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취업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에 관한 내역은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취업시 수사경력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