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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안경곰62
청초한안경곰62

카드뉴스에 개임 주식 관련 종목을 소개를 돕기 위해 게임캐릭터를 삽입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에 저촉이 될까요?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입니다. 인스타그램등에 카드뉴스 형태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주식이나 ETF 종목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스팅 하고자 하는데요 소개를 돕기 위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할시 저작권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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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홍보활동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