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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일언
삼사일언23.12.22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 중 근무 일수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일용직과 상용직 혼합이라 하한액? 실업급여 금액? 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차 직장은 일용직 근무로 8시간 근무, 총 134일 근무했습니다. 평균급여는 350만원 정도 됩니다(최소 액 250만원, 최대 약 450만원입니다)

2차는 아르바이트인데 일일 6시간 근무로 주 4일인데 주 3일 일할때도 있었고 근무 일수는 54일입니다.

평균 급여는 70~80 만원 정도 됩니다.

3차는 마지막 근무 기준이 일용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를 8시간짜리 하루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받으려고 하는 실업급여는 60,120원입니다.

이럴 경우 하한액 산정이 마지막 근무의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건 알고있는데, 근무 일수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하루로는 안되고 5일은 해야된다던지 이런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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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1,568원(9,620원×0.8×8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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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120원은 작년의 하한액이고 올해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마지막 일용직을 8시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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