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주소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서울에 사업자등록이 이미 돼 있고,
부산에 동일한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원예"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명칭의 사업자등록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이지만 장소가 다르기때문에 동일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의 경우 중복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한 명이 2개이상의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2군데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이 사업장이 다른 추가 사업장을 오픈하시면 반드시 그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명의로도 그 동일한 명의가 사업하는 것이 맞다면 등록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상으로,
사업자등록은 주소지별로 하게되므로 주소지가 다를경우 추가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인허가요건이 있는 업종이라면 그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울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부산에 동일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명의만 본인이고 실제로는 타인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