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되는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되는건가요?
2023년 가입한상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통장이 해지되었고
2024년 이직하여 재가입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신규는 가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전에 가입했다가 기업귀책사유로 해지한 경우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이 나오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하며,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