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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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계정 해킹 신고가 가능할까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 가입된지 기억도 못하고 있던 게임 계정이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찾은 후 로그인 기록을 확인해보니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로그인을 하였더군요.

기록이 90일밖에 확인할 수 없어 그 이전 기록은 확인 못 하였지만 로그인 기록을 보니 그 이전에도 꾸준히 제 계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따로 금전적 피해를 받은 것은 없지만 개인 정보가 도용됐다는 사실이 찝찝하여 범인을 찾아 처벌하고 싶은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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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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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04.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다라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정보통신망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행위로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회사에 연락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킹으로 인한 것인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상 문제인지의 여부만 확인 받으시고, 해킹으로 인한 경우에는 로그기록 보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킹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해킹의 경위,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게임회사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 등으로 볼 수 있어서 형사 고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