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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대담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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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이메일 주소로 된 계정을 본인 인증 후 사용 중입니다.

정확히는 가입 당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 없는 모 게임사 사이트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한 상태였고, 해당 게임사의 게임을 할 일이 없어서 잊고 지냈는데 최근에 누가 그 계정에 접근해서 기기 등록을 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게임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번을 찾으려고 보니 이미 해킹한 사람이 본인 인증을 해버려서 정작 이메일 주소 주인인 저는 접근 및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더라구요.

일단 1:1 문의로 게임 사에 상황을 전달하였고, 최소한 지금 해당 계정의 아이디는 실 사용자에게 연락해서 변경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해당 계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