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영악한사슴벌레139
영악한사슴벌레139

자동차 간에 후미추돌 질문드립니다(제가 피해자)

정확히는 와이프가 피해자입니다.

오늘 출근 중에 차가 뒤에서 후미를 박았습니다.

앞으로 쏠릴정도의 충격이였고

허리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생리 중이라

생리 통증만 있는건지 사고때문에 더 아픈건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뒷 번호판쪽만 조금 찌그러지고 번호판 케이스만 파손 된 상태입니다.

일단 경미한거 같아 자동차 수리 후 저희가 연락하겠다 하고 그분의 연락처만 받은 상태 입니다.

이럴때는 20~30만원에 그냥 합의 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고 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몸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지만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통증이 발생한 경우 대인, 대물 접수를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서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안 다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사고 당시 자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20~30만원에 그냥 합의 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고 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상해정도에 따른 손해액(치료비, 위자료, 일못한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액)을 따져 보시고,

    해당 금액이 20-30만원정도라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하실수도 있고,

    해당 손해액이 더 크다면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고 보험처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