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시적 1가구2주택 기간안에 해당주택을 매도했는데요. 비과세로 세금이 없을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세무사등을 통해서 비과세임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제출하는 등의 신고절차를 거쳐야하는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