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얼마전에 주택을 처분했고 양도세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비과세 신고를 해야 하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비과세가 맞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