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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쿠스쿠스79
활발한쿠스쿠스7923.08.28

양도세도 비과세 신고를 해야 힐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전에 주택을 처분했고 양도세도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비과세 신고를 해야 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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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비과세가 맞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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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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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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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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