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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3.20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만기 안에 갚지 못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집을 샀다고 하였을때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을 못갚을거 같아서 집사기가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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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보는 말그대로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저당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담보잡힌 건물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못갚으면 대출 연체료가 발생하겠지만 그전에 대출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자가 부담스러우면 집을 매도하시는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연장하시거나 매도하시면 됩니다.

    만기를 걱정하기 보다는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수있는지가 문제 입니다. 상환을 못하게되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인 "기한 이익"이 상실됩니다. 즉, 만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될 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채무자로서의 책임: 대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대로 채무자로 남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기한 이익 상실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 경매 위험: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근저당을 통한 법적 경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담보물인 집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히 고려하시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지 확실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 경매 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갚지 않을 시 경매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