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성과급이라고 특별히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의 급여별 원천징수 규정에 의하여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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