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

부당해고구제신청ㅡ화해권고 떨어졌는데요

출근 일주일만에 부당해고 당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서 정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증거가 없고

사장의 말(정직원으로 채용한 거 아니고 교육 중엔 자를 수 있다는 거 몇 번이나 고지하고 합의하에 입사했다는)도 거짓말이라고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판단불가라고 양쪽 화해권고 떨어졌는데요

(판단해주신 분들은 심증으로는 사장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만ㅜ)


혹사나 회사측에서 합의금 얘길 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하면 될까요? 물론 딱 정해진 선이 없다는 거 아는데요.

저는 이전 직장 그만두고 이 회사때문에 이직까지 해서 백수가 돼버린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근무기간이 한 달도 안되는 경우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책정되는 편인가요?

제 경우 제가 이긴 것도 아니라서 애매하긴한데

그래도 참고만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 대략적이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근로자가 이긴 경우 합의금은 한 달치 급여? 두 달치

급여? 어느 정도 합의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