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ㅡ화해권고 떨어졌는데요
출근 일주일만에 부당해고 당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서 정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증거가 없고
사장의 말(정직원으로 채용한 거 아니고 교육 중엔 자를 수 있다는 거 몇 번이나 고지하고 합의하에 입사했다는)도 거짓말이라고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판단불가라고 양쪽 화해권고 떨어졌는데요
(판단해주신 분들은 심증으로는 사장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만ㅜ)
혹사나 회사측에서 합의금 얘길 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하면 될까요? 물론 딱 정해진 선이 없다는 거 아는데요.
저는 이전 직장 그만두고 이 회사때문에 이직까지 해서 백수가 돼버린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근무기간이 한 달도 안되는 경우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책정되는 편인가요?
제 경우 제가 이긴 것도 아니라서 애매하긴한데
그래도 참고만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 대략적이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근로자가 이긴 경우 합의금은 한 달치 급여? 두 달치
급여? 어느 정도 합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선이란 건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게 되니 그 안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화해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화해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등 기타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은 승소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르므로
노무사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나 경험에 비추어 1개월 ~ 3개월분 임금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