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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멧돼지13
강렬한멧돼지1321.09.07

퇴사 후 알바 사장님의 소송 협박, 적법한 내용인가요?

알바에서 1개월 전 사전 고지, 후임 구해진 후 정상 퇴사함. 다음날 갑자기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겠다며 근무 실수했던 것들을 다 모아와 5500만원~3억의 손해배상 소송하겠다 협박하기 시작.

사장이 지적한 손해배상 실수건

-막말 진상손님의 컴플레인 (응대에 문제 없었다는 증인 있음)

-허락해준 직원 할인을 말 바꿔 절도라고 주장 (증거 있음)

-포스기 계산 실수로 월급에서 메꿨던 일

참고로 이전 알바생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소송 협박하여 월급을 덜 준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며칠간 계속된 협박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하니 바로 입금하여 결국 월급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끝까지 사장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 마음에 걸려 질문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가게 영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입증하고, 청구까지 할 수 있나요? 만약 정말로 소송이 걸리게 된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알바생들의 고용보험을 계획적으로 누락시켜 현재 제 고용보험도 반 이상의 일수와 소득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이미 이전 알바생에게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문 전적이 있다는데, 제가 같은 일로 신고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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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손님의 컨플레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 절도에 대하여 허락이 있었다는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며, 월급으로 메꾼 점은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절차가 아니기때문에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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