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직복직을 번복한 경우 대응법
1. 저는 고용주이고 이번에 채용한 사람이 이력서 경력을 고의로 누락해서 일주일만에 해고했습니다.
2. 노동위원횐가에 신고가 들어갔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용 취소사유라고 생각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하네요.
3. 오후에 해고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원직복직을 설득했고 결국 내일 다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있음)
4. 밤에 다시 문자가 오더니 자신은 확답드린적이 없다며 한달치 급여와 한달 고민할 유예기간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상금과 정신적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외의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않아도 해고철회했다고 노동위원회 답변서를 제출하면 각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출근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도 출근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직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출근을 촉구하시면 됩니다.
2.한달 분의 급여나 유예기간은 일단 출근을 한 이후에 협의해도 무방합니다
3.노동위원회에는 복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리는 것이 좋고, 필요하면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치 급여와 한달 고민할 유예기간을 줄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등기를 발송하여 녹취한 내용에 따라
특정일자에 복직하라는 내용으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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