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고용주이고 이번에 채용한 사람이 이력서 경력을 고의로 누락해서 일주일만에 해고했습니다.
2. 노동위원횐가에 신고가 들어갔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용 취소사유라고 생각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하네요.
3. 오후에 해고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원직복직을 설득했고 결국 내일 다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있음)
4. 밤에 다시 문자가 오더니 자신은 확답드린적이 없다며 한달치 급여와 한달 고민할 유예기간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상금과 정신적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