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에서 사장과대질신문?
일한지는 6개월지났고 매니저가 해고예고수당못준다고 수습기간이였다 순순히 나간다했다는이유로 노동청고발했는데 대질신문하자는데 변호사대려가야하는지? 말일까지하고 나가라고 사람구해놨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안했다고 수긍한거라네요 ㅠ 녹음해놓은거있어요 자기가 미안하다 나는정말황당하다 우째야될까요? 참 근로계약서는 쓰자는말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호사를 데려가려면 수임료를 내야하고 비쌉니다. 그냥 혼자 가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쓰자고 해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니 대상이 아닙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 없이 본인 혼자 출석하시면 됩니다. 녹음본도 가지고 출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해도 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대질심문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진행을 위해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서 대동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만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시고 녹음본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를 대동하여 조사받으려면 위임장을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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