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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카230
꼼꼼한파카23024.03.29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에서 사장과대질신문?

일한지는 6개월지났고 매니저가 해고예고수당못준다고 수습기간이였다 순순히 나간다했다는이유로 노동청고발했는데 대질신문하자는데 변호사대려가야하는지? 말일까지하고 나가라고 사람구해놨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안했다고 수긍한거라네요 ㅠ 녹음해놓은거있어요 자기가 미안하다 나는정말황당하다 우째야될까요? 참 근로계약서는 쓰자는말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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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호사를 데려가려면 수임료를 내야하고 비쌉니다. 그냥 혼자 가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쓰자고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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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니 대상이 아닙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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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 없이 본인 혼자 출석하시면 됩니다. 녹음본도 가지고 출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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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해도 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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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대질심문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진행을 위해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서 대동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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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만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시고 녹음본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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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를 대동하여 조사받으려면 위임장을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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