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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날다람쥐207
꽃다운날다람쥐20724.01.01

연차 및 월차를 돈으로 받아도??

이번에 쿠팡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는데 한달만근하면 연차가 하나 생긴다고합니다.


혹시 이거 쉬는거 말고 그냥 현금으로 요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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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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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경과하거나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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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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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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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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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입사하고 1년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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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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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퇴사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1년이 되기전 연차를 부여받지 않고 돈으로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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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그 이전까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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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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