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월차를 돈으로 받아도??
이번에 쿠팡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는데 한달만근하면 연차가 하나 생긴다고합니다.
혹시 이거 쉬는거 말고 그냥 현금으로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경과하거나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입사하고 1년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퇴사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1년이 되기전 연차를 부여받지 않고 돈으로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그 이전까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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