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될까요 .....?
제가 게임을 하고있는데 제 팀 중 한명이 못해서 욕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상대가 애m터진년이 지 할매 따라서 몸이나 팔고 다녀라라고 했습니다.이 경우 고소하면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되나요.지금 상대가 패드립한거만 캡쳐했는데 증거는 이거로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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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과정에서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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