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을 하고있는데 제 팀 중 한명이 못해서 욕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상대가 애m터진년이 지 할매 따라서 몸이나 팔고 다녀라라고 했습니다.이 경우 고소하면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되나요.지금 상대가 패드립한거만 캡쳐했는데 증거는 이거로도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과정에서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