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상대가 저에게 욕을해서(캡쳐본 없음) 제가 욱해서 상대에게 패드립(성드립)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도 저에게 패드립을 했는데(캡쳐본있음) 고소 가능할까요?
서로 욕설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으로 보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한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