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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마음
따듯한마음23.11.29

다른 사람이 내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그 단골 손님이 11월10일에 찾아와서

입금 받을곳이 있는데 혹시 대신 입금 받아서 인출 해줄수 있겠냐 물어보셔서 괜찮은건가? 내심 생각에 빠지긴했으나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자주 오시니깐 그냥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전화를 따로 하시는걸 얼핏 들어봤을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 처럼 보여서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찾아드리고 오늘 까지 아무일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입금이 그때와 같은 금액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밖에서 그 손님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돈 손님거냐 물어보니깐 맞다고 하셔서 인출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몇시간뒤 제 계좌로 사기이력 조회를 누군가 한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전화 하고 은행에 전화 해보고 해서 결국 피해자분 과 연락이 닿을수 있게 은행 측에 부탁 드려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도 이게 사기 일줄은 몰랐다 말씀 드리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까 해서 연락닿게끔 했다고 하니


화가 잔뜩난 목소리로 계좌 빌려주는거 불법인거 모르냐면서 그런건 난 모르겠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가서 말하라 하고 그냥 이야기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바로 갔는데 닫았더라구요

내일 경찰서 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하는데

너무 불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CCTV 영상에 사기를 친 사람 얼굴은 기록되어있긴한데

전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그냥 단골 손님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경찰서에 내일 가서 어떻게 수사를 협조를 해야하며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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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실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셔야 하며, 계좌대여행위에 대한 처벌 및 사기공범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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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단지 돈을 입금받으신 다음 인출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범죄에 이용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이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경찰에 의지해서 문제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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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단순히 몇회만 대신 돈을 받아 주었다면 단골손님의 부탁이었다는 사정 등을 소명하면 어느 정도 선처하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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