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포함여부 문의드려요?

2021. 07. 12. 23:33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올해 치매안심센터강사로 등록되어 경로당을 차량이동하며 수업했습니다. 120만원 소득발생 후 센터의 갑작스런 사업변경 및 축소로 인원감축하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년 100만원 초과 소득발생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 지출경비(주유비, 식사비 등등)를 포함하여 서류 제출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도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서류준비를 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의 연 500만원까지, 그외 종합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차감한 소득금액기준 연 100만원까지가 공제 요건입니다.

만약 다른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이라면 연 500만원이 안되니 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수입금액 120만원이 전부라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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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eyou27/222213475279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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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보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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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3.3%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120만원의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면 부양가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차치하고 해당 수입금액은 추계신고(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인정하는 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로 해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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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120만원의 소득이 총급여액이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시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업소득이시라면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것 같진 않으므로 2021년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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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은 총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비과세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즉, 120만원이 소득금액은 아니며 관련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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