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올해 치매안심센터강사로 등록되어 경로당을 차량이동하며 수업했습니다. 120만원 소득발생 후 센터의 갑작스런 사업변경 및 축소로 인원감축하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년 100만원 초과 소득발생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 지출경비(주유비, 식사비 등등)를 포함하여 서류 제출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도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서류준비를 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