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입니다. 매매를 예정하고있으나 매수자가 없어 빈집인 상태에서 세입자가 위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매매계약이 진행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