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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무희새69
친절한무희새6923.02.28

임대차 계약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이사가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매매를 예정하고있으나 매수자가 없어 빈집인 상태에서 세입자가 위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매매계약이 진행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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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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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전에 계약의 이행조건을 넣어 계약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계약의 조건인 주택이 매매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한다는 특약을 넣고, 그것을 불이행할 때 위약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한다는 규정을 두어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이 매매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일어난 손해배상청구와 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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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예상된다면 임박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겠죠.
    세입자가 요청으로 약정한 것이고 이 약속을 믿고 제3자와 임차인 없는 주택을 명도하기로 매매계약 하였으나 만일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결국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법리적인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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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도 어려워서 특약으로 진행하셔도

    임차인이 변심하면 골치아플수도 있습니다.

    일시사용임대차로 단기 6개월정도 선세로 일시불로 진행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일시사용임대차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않아 매매시 어려움을

    받지않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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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년을 계약했다해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요.

    특약이 우선해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는 심사수고 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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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인 성격이 있는 만큼 무작정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협의를 한다면 가급적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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