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예상된다면 임박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겠죠. 세입자가 요청으로 약정한 것이고 이 약속을 믿고 제3자와 임차인 없는 주택을 명도하기로 매매계약 하였으나 만일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결국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법리적인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