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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쌍방폭행이었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 된 상태입니다

쌍방폭행건으로 상대방은 폭행 저는 상해죄로 되어있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후에 상대는 끝났고 저는 검찰로 송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서는 상대방이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제출 하였고

사건 당일 경찰이 상해로 그냥 판단해버린 상태입니다.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가 형사한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해자가 저한테 문자가 와서 상해진단서를 제출 안하겠다고 하니깐

형사가 검찰에서 상해 미인정 등 사유로 가해자가 기합의한 합의금 반환

민사소송을 하면 어쩔꺼냐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얘기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해자분이 제출하기 어렵다 라고 말해 달라고 경찰한테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가 끝났고 뭐 상해죄가 인정이 안된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쌍방이고 상대방도 잘못이 있고 저도 잘못이 있는

상태이니깐 좋게 좋게 끝난 상태인데

1.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만약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해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약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해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상해진단서 제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죄명이 단순폭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