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절차 중에 발생한 부가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곧 폐업예정입니다.
해산등기일이 2월20일이고 1월 달에 매출이 있어 예정신고를 해야할 거 같은데
법인세법에는 사업연도의제라고 해산등기일을 1사업연도로 보고 해산등기일부터 폐업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연도의제라는 게 없어서 기존과 똑같이 간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아직 폐업신고를 안했고 해산등기만 나온 상태이면 평소처럼 4월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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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기 예정 및 확정,
2기 예정 및 확정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일반과세기간, 해산등기일까지를 1과세기간,
청산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으로 해당 기간에 맞추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부터 청산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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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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