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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96
반반한하늘소96

법인의 해산절차 중에 발생한 부가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곧 폐업예정입니다.

해산등기일이 2월20일이고 1월 달에 매출이 있어 예정신고를 해야할 거 같은데

법인세법에는 사업연도의제라고 해산등기일을 1사업연도로 보고 해산등기일부터 폐업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연도의제라는 게 없어서 기존과 똑같이 간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아직 폐업신고를 안했고 해산등기만 나온 상태이면 평소처럼 4월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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