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기 예정 및 확정,
2기 예정 및 확정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일반과세기간, 해산등기일까지를 1과세기간,
청산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으로 해당 기간에 맞추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부터 청산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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