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계약서에 '행사' 했다는 단순 명시로 인정이 되나요?
집 주인이 부동산 사업자에요. 2024년 10월 계약 만료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고있습니다.
2020년 전세 계약으로 들어와서 살고서 2022년에 재계약 했습니다.
재계약 당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이야기는 못 듣고 5%인상으로 전세 계약서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전세 계약서를 보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항목에 "행사" 로 표기 되어 있더라구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고 들었는데
질문은
전세계약서에 작성된 청구권 행사라는 문구만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나요?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갱신권 사용으로 집주인이 매매 진행하는 집을 매매를 못하게 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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