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재산 공동명의 변경 절차는?
저희 아버지께서 약 15억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종부세를 줄이고자 부동산 일부를 어머니께 증여하시고자 하는데, 과연 증여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하는게 유리할까요?(공동명의가 가는할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공시기자가 15억원에 해당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일 것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과세기준 이하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면 증여를 통한 지분을 증여가 유리할 것 이나
증여하더라도 과세기준 이상이라면 원하는 절세효과를 얻기 힘드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명의를 100% 이전하여 명의를 완전 이전하든, 일부를 이전하여 공동명의로 하든, 무상으로 타인에게 지분을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인별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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