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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12
용감한홍학1224.03.13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명의 집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공시가 5억원 이하입니다

(어머니, 자녀2 남은 상황)


1.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변경하려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 5억원 이하는 상속세 감면되고 취득세만 내나요?


2. 절세하려면 어머니 5: 자녀2.5 : 자녀2.5 로 나누어여 하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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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님의 소유였던 주택의 상속을 단독하시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부분(5억원) 공제 되고 지정가격에 따른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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