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명의 집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공시가 5억원 이하입니다
(어머니, 자녀2 남은 상황)
1.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변경하려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 5억원 이하는 상속세 감면되고 취득세만 내나요?
2. 절세하려면 어머니 5: 자녀2.5 : 자녀2.5 로 나누어여 하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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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님의 소유였던 주택의 상속을 단독하시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부분(5억원) 공제 되고 지정가격에 따른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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