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2.3억정도인 아파트의 50%지분금액인 1.15억이 아버님의 지분이고, 해당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이 1.15억이 되는 것입니다.
성년자녀이고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6,500만원이 됩니다.
증여방법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