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아빠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아빠쪽만 증여를 할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있는데 아버지의 명의를 저에게 증여를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아버지의 명의인 절반 가량의 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하고 증여세를 내나요?
아파트의 가격은 대략 2억3천정도 합니다.
아버지가 증여하는 방법도 알아보라고 하셔서 증여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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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시가가 2.3억정도인 아파트의 50%지분금액인 1.15억이 아버님의 지분이고, 해당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이 1.15억이 되는 것입니다. - 성년자녀이고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6,500만원이 됩니다. - 증여방법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 각각 지분을 1/2씩 가지고 있으시다면 - 2억3천(시가=증여재산가액)*50%-5천만원(10년내사전증여없다가정_=6천5백 
 6천5백*세율=납부세액- 다른 가정이 있어 납부세액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능하시다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