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낡고 작은 구멍가게같은 곳에서 먹을 것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다 먹고 나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있더라구요.
먹은 뒤에 속이 불편하다거나 그런건 없고 굳이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긴한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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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처에서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의 유통행위는 벌칙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신체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고 이를 인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유통기한 지난 물품을 판매한 점포에 대해서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99 또는 관할구청에 전화하여 제보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신고시 포상금으로 건당 7만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하여는 그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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