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03.28

주차장이 없는 연립주택과 사유지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습니다. 건축선과 도로도 바로 맞닿아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건축선과 인접한 도로에 주차를 할 때 누구의 집앞이냐가 중요한가요?

이경우 각주택 앞 도로가 사유지가 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소유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소유가 아니라면 누구의 집 앞인지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는 주택의 소유자의 일반 사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도로, 통로의 경우를 살펴 해당 필지가 소유자가 있다면 그 소유자의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공로 즉 모두를 위해 통행하는 통행로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주차 전용 구역 등으로 인근의 주택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접한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사유지가 될 수 없으며 누구의 집앞이냐를 불문하고 불법주정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