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없는 연립주택과 사유지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습니다. 건축선과 도로도 바로 맞닿아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건축선과 인접한 도로에 주차를 할 때 누구의 집앞이냐가 중요한가요?
이경우 각주택 앞 도로가 사유지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소유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소유가 아니라면 누구의 집 앞인지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는 주택의 소유자의 일반 사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도로, 통로의 경우를 살펴 해당 필지가 소유자가 있다면 그 소유자의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공로 즉 모두를 위해 통행하는 통행로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주차 전용 구역 등으로 인근의 주택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접한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사유지가 될 수 없으며 누구의 집앞이냐를 불문하고 불법주정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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