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습니다. 건축선과 도로도 바로 맞닿아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건축선과 인접한 도로에 주차를 할 때 누구의 집앞이냐가 중요한가요?
이경우 각주택 앞 도로가 사유지가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