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건물 매도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인정여부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1년이내 매매시 적용되는 세율이 궁금합니다
질문 1. 세율적용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인정한(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일반세율로 적용하는지요?
질문2. 피상속인이 취득후 보유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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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양도소득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에는 상속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에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세율의 계산시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2.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세율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중과세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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