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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돼지295
강직한돼지29520.10.31

육아휴직 복직후 연차사용후 퇴사

2010년 12월 1일 입사이며 11월 6일 육아휴직 종료일

9월중 복직 요청 받았으나 육아로 인해 퇴직의사 밝혔고

연차소진후 퇴직 요청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강제적으로 이뤄질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써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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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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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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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하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에 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막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자님이 퇴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퇴직일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면, 회사와 퇴직일을 협의하에 결정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어 해당일이 퇴직일이 되지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와 퇴직일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소위 말하는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을 다녀야 합니다. 만약 반드시 강제적으로 모든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이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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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사용자의 거부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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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미부여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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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막고 결근처리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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