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하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에 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막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자님이 퇴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퇴직일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면, 회사와 퇴직일을 협의하에 결정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어 해당일이 퇴직일이 되지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와 퇴직일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소위 말하는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을 다녀야 합니다. 만약 반드시 강제적으로 모든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이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