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동시행령 제1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조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동조제4항),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