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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개미핥기1
지적인개미핥기1
22.03.16

육아휴직후 퇴사권고 신고시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본인이 귀사에 입사를 위한 면접시 육아휴직 발생에 관하여 재차확인하고 입사하였음.

출산휴가전 육아휴직계획 제출하고 회사에서 확인하였으나 출산휴가중 앞으로 어떻게할거냐고 연락이 계속와서 육아휴직사용하고 복직의사를 말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담스럽다며 퇴사를 권고함

회사에서는 대안으로 육아휴직사용시에는 육아휴직후 퇴사 조건으로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퇴직금은 미지급하며 4대보험료 또한 중단하고 퇴직금포기하고 퇴사할것에대한 각서를 요구함.

입사시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회사에서 문제될거같으니 이제 작성을요구함.

또한 회사는 본인에게 각서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함에도 근로자인 본인에게는 법적으로 나오지말라고 다그침.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신고시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강제해고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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