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보행자 과실 100의 교통사고인가요??
그저께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제가 보행자고 상대방은 차 입니다
상황설명을 해보자면 밤9시에 집으로 가던도중
불법주정차된 차량때문인지는 몰라도 중침해서 주행하던 포터와 측면을 부딪혓습니다
빨간색 : 불법주정차
파란색 : 상대방 포터와 주행방향
초록색 : 보행자(본인)와 방향입니다.
밤9시지만 가로등이 많아 사람식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였고
보행자가 골목길에서 나와 차도로 진입하고 시간이 흐른뒤에 차가 왓습니다.
인도는 불법주차된 차때문에 보행하기 힘든 상태였고요
그래서 차도로 친구랑 보행하던 중 팔이 포터 운전석쪽에 부딪혀 넘어졋습니다
그땐 술을 많이먹어서 넘어지면서 팔을 부딪힌줄 알았는데 반대인거 같더군요 그래서
응급실 갔다가 현재 직장근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그때 응급실가면서 넘어지면서 치인거같다고 운전자한테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험사에서 보행자가 과실이 100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불법주차된 차가 있었다곤 하지만 포터와 불법주차된 차량간 거리가 상당히 있어 중앙선
침범을 안해도 될정도인데...
일단 경찰에 사고접수 방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때 응급실가면서 넘어지면서 치인거같다고 운전자한테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험사에서 보행자가 과실이 100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행자 과실이 100%는 아닙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보행자 과실은 10-20% 수준입니다.
다만, 님의 질문을 보면, 응급가면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응급실 가면서의 다른 사고인지에 대한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보험사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만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