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없음
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무신고무납부 결정고지를 하게 됨으로
공식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박탈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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