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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쌍봉낙타245
신기한쌍봉낙타24524.02.0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급자 자격 유지 될까요?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22년도에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었으나 무지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홈택스에 등록되어있어 조회가능한 내역입니다).


미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할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요?

아니면 2년이 지난 지금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니 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이 계속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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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수급자 자격에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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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없음

    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무신고무납부 결정고지를 하게 됨으로

    공식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박탈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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