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미신고로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세대 3주택이며, 2주택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무지하여 임대소득신고를 안했습니다...
몇년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냥 둬보세요.라고 해서 여지껏 잊고 있었습니다.
1주택은 2014년부터 2천/50만원
2주택은 2021년부터 400백/28만원
3주택은 거주중 입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가산금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납부 안한 세금을 내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3주택 상태시면 월세 소득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019년분 부터 주택임대소득도 과세하게 끔 법이 바뀌어서 2019년 이후 발생 한 주택임대소득이 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과거 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간 9%)는 발생합니다.
각 연도별로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 2021년은 연간 600만원
2021년 ~ 2022년은 연간 936만원으로 분리과세 적용하면 세금 자체는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정확한 계산은 따로 해볼 필요가 있어보이고,
지금 과거분을 다 자진신고해서 털어낼 것인지, 그냥 과거대로 묻고 앞으로 것을 신고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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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 무신고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세율 적용,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5년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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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한이 경과한후 신고이기에 납부할세액*20%의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본세(당초 소득으로 발생한 세금)+가산세가 함께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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