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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종다리170
시뻘건종다리17023.03.27

임대소득 미신고로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세대 3주택이며, 2주택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무지하여 임대소득신고를 안했습니다...
몇년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냥 둬보세요.라고 해서 여지껏 잊고 있었습니다.
1주택은 2014년부터 2천/50만원
2주택은 2021년부터 400백/28만원
3주택은 거주중 입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가산금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납부 안한 세금을 내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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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3주택 상태시면 월세 소득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019년분 부터 주택임대소득도 과세하게 끔 법이 바뀌어서 2019년 이후 발생 한 주택임대소득이 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과거 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간 9%)는 발생합니다.

    각 연도별로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 2021년은 연간 600만원

    2021년 ~ 2022년은 연간 936만원으로 분리과세 적용하면 세금 자체는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정확한 계산은 따로 해볼 필요가 있어보이고,

    지금 과거분을 다 자진신고해서 털어낼 것인지, 그냥 과거대로 묻고 앞으로 것을 신고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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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 무신고시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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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세율 적용,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5년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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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한이 경과한후 신고이기에 납부할세액*20%의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본세(당초 소득으로 발생한 세금)+가산세가 함께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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