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세율 적용,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5년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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