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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주름날카로운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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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주식, 몇백원 몇천원? 수익 정도야 손해가 아닐까요?

국내 주식은 해봐서 아는데. . .

미국주식 몰라서 해보까 했다가 잊고 있었는데. . .

얼마 안되는거 모아볼까 했던게

예약결제ㅠ 사버렸네요.

차트도 떨어지고 있고. . .

2만원 정도 사서 큰 금액도 아니니 봐서 처분이 나을거 같은데. . .

국내주식이랑은 세금문제가 다르다고 해서요.

백단위 안넘어서면

몇백원 몇천원 수익은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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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1년에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22% 과세를 부과 합니다

    • 따라서 소수점으로 수익을 250만원 이상 만들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를 세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국 주식의 경우 1년에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수익)이 있어야 세금이 발생하기에 몇백원, 몇천원 수준의 수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연에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생겼을 경우 차년도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사용하시는 증권사를 통해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세금이 22%로 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연 250만원에는 수익과 손실을 모두 포함해서 실제 수익금으로만 계산하시면 되며,

    그 밑으로는 걱정하실 필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럴 때 참 애매하죠. 소수점으로 산 미국 주식이 몇천 원 이익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세금이 얽히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일단 미국 주식은 매도 차익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몇천 원 수준이라면 세금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게 해마다 합산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갑자기 세금 나오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고 보시다가 시세 흐름 봐서 정리하셔도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 떨어진다고 바로 던지기보단, 어차피 2만 원이니 천천히 감각 익힌다 생각하고 경험 쌓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수점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천원, 몇 백원도 수익이거나 손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생각해보시면 2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2,000만원이면 그 손실, 수익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즉, 액수도 중요하지만 퍼센티지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이 있다면 15.4% 원천징수되어 입금되며 양도차익으로 수익을 보게 되면 연 250만원 비과세 제외후 분리과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2% 세금입니다.

    몇천원의 수익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기준은 수익이 났을때 발생하는것이며 정확히 연간 250만원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해야 과세가 됩니다.

    즉 몇백원 몇천원 수익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신경안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