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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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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면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건가요?

국내 주식을 아주 조금씩 샀습니다. 중간중간 한번씩 팔때도 있긴했고요. 배당금도 크진 않지만 조금씩 받았습니다.

구매한거롬나 보면 몇 주 안됩니다. 총 100만원 미만이고, 판것도 몇만원 안될겁니다. 배당급도 몇천원씩 들어오고요. 이럴경우도 근로소득자면 연말정산에 서류를 넣어야 하는게 있나요?

종합소득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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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이자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십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율/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분들만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신경쓰실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차익 실현한 때는 소득세 납세의무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수령시 이미 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