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아주 조금씩 샀습니다. 중간중간 한번씩 팔때도 있긴했고요. 배당금도 크진 않지만 조금씩 받았습니다.
구매한거롬나 보면 몇 주 안됩니다. 총 100만원 미만이고, 판것도 몇만원 안될겁니다. 배당급도 몇천원씩 들어오고요. 이럴경우도 근로소득자면 연말정산에 서류를 넣어야 하는게 있나요?
종합소득세는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이자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십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율/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분들만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신경쓰실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차익 실현한 때는 소득세 납세의무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수령시 이미 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