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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귀뚜라미94
배부른귀뚜라미9423.10.30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로와 의관계

안녕하세요 저희부부가11월23일날 3개월 숙려기간이 끝나고 합의이혼이 확실히 결정나는데 이때 세아이중둘은 성인이고 한아이는18살인데 요 여기서 남자는 아내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로 2500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법원판결이후 구청가서 이혼 신고를 하려하는데 판결서류를갗고 구청에 혼자가서 신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하고요 잇누 아내가 몰래구청가서 제가 신고한 내역을 몰래 취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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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을지는곳으로햇살이221입니다.

    이혼신고할때 부부 양쪽의 동의서와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이혼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혼자 가시는 거라면 무조건 아내분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하고

    법원의 합의이혼확인이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판결 서류를 각자 동사무서에 가서 신고해도 되고 같이 가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고한것을 아내가 최소를 못합니다.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