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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가브이
마징가브이22.10.09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할때 둘이서 쓴 재산분할합의서는 추후 재산분할시에 법적효력이있나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할때 둘이서 쓴 재산분할합의서는 추후 재산분할시에 법적효력이있나요?

친구가 와이프랑 이혼하려하는데 와이프가 남자가 생긴것같습니다. 물증은없어서 서로 협의 이혼하기로하고 법원에 서류까지 제출한상황입니다.

조정기간중에 당사자간


'남편 돈 몇천만원, 와이프 몇천만원 이렇게 재산분할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분할 후 재산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는 절대 없기로 합의한다.'


라고 당사자간 쓰고 도장을 찍은 재산분할합의서는 법적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변심이 들면 이의제기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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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당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장래 불확실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서 내용대로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이는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합의서 내용대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그대로 이루어 지는 경우 효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재판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 이혼시 작성한 합의서는 재산분할 소송시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