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서 내용대로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이는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합의서 내용대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