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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가도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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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할때 둘이서 쓴 재산분할합의서는 추후 재산분할시에 법적효력이있나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할때 둘이서 쓴 재산분할합의서는 추후 재산분할시에 법적효력이있나요?

친구가 와이프랑 이혼하려하는데 와이프가 남자가 생긴것같습니다. 물증은없어서 서로 협의 이혼하기로하고 법원에 서류까지 제출한상황입니다.

조정기간중에 당사자간


'남편 돈 몇천만원, 와이프 몇천만원 이렇게 재산분할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분할 후 재산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는 절대 없기로 합의한다.'


라고 당사자간 쓰고 도장을 찍은 재산분할합의서는 법적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변심이 들면 이의제기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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