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시에 재산분할,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다 이뤄져야 가능한가요?

별거중이고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인상태입니다.

아이둘을 혼자 3년째 키우면서 일하고 있고 벌이는 각자 지속적으로 벌어왔습니다.(거의 동일한 액수)

양육비이행확인서는 어제 집에서 작성하고 서명각각해서 나눠가졌는데 다음주 합의이혼서 제출하려고하니 양육비이행홛인서가 있으면 조정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서,

방법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재산분할까지 협의가 되야지만 조정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자료까지 협의가 되야하나요..?

이혼 먼저 하고 청구가능할까해서요..빨리 법적으로 먼저 남이

되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정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이혼과 양육권만 먼저 조정하고, 나머지는 추후 소송이나 별도 합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분쟁의 일괄 해결을 권장하므로 재판부 성향에 따라 달라질 소지는 있습니다. 일단 이혼 성립을 최우선으로 조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선호하여 가급적 일괄 합의를 권고합니다. 따라서 재판부 성향에 따라 미합의 사항이 남을 경우 조정 성립을 미루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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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숙려기간을 고려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여부, 친권자와 양육권자지정,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되면 되고, 조정이혼 역시 최소한으로 반드시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지만 반드시 그 부분이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자체에 대해서만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청구를 통해 다투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