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본인은 현재 1956.8.12생이며,전처가 본인의 채무로인하여 계속적인 빚독촉,우편물등의 독촉을 받자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빚이 정리되면 합치는걸로하자고하면서 법적으로합의이혼을 해놓고 ,또 해주지않으면 부모님 샹뢀비와 본인의 용돈도 주지않겠다고해서 2016년2월에 합의이혼을했읍니다 .그내용은 각서로써서 인증을 받았읍니다.그롷게 사실혼으로 2018년12월까지있다가 빚독촉방문,우편물등으로 본인만 월세로 나와 살고있읍니다.그리고,결혼후 대부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은 전처의 통장으로 모두입금하고 용돈만타사용하였읍니다.그러다보니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도 어려운상태라서 위자료라도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첨부의 합의이행서는 재산분할은 청구하지못했는데 공증을 해주
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