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6개월 아기의 죽음이 온 사회를 분노와 절망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입양된 어린 아기를 학대끝에 사망케한 양부모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과연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비극의 소식을 접할 때만 일회성 관심을 보인 후에 곧 잊어버리는 나 자신이 과연 이 어린 아기의 비극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지 나 자신에게 되묻게 됩니다.
비정규직노동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갖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선출하는 것이 그나마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6개월 아기의 이름은 정인입니다. 정인이를 학대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를 경찰은 '학대치사'의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들과 법률전문가들의 견해가 공감을 얻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살인'죄의 적용은 어렵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로 살해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은 학대의 고의는 인정되나
살해의 고의까지는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 즉
학대를 하여 살인에 의하는 것이 예견되고 그러한 결과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고 실제 검찰에서 이러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고려 중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를 한 경우입니다.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 즉 살인을 감수 내지 용인한 것으로 성립할 수 있어 살인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살인을 할 생각으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정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의사로 학대행위를 하다가 살인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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